공 모 명 |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조 회 수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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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기간 | 2024.06.18 00:00 ~ 2024.07.05 23:59 | 공고일 | 2024.06.19 | |
개 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공고문을 통해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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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첨부파일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pdf | |||
첨부파일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hwp |
- 응모
- 완료
혁신성 평가 응모 목록
NO. | 접 수 번 호 | 주 관 기 관 | 제 품 명 | 기 업 명 | 신 청 일 | 진 행 상 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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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평가 이의제기 목록
NO. | 접 수 번 호 | 제 품 명 | 신 청 기 업 | 신 청 일 | 이 의 기 업 명 | 연 락 처 | 이 의 일 | 진 행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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