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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켓] 중소기업 에너지기술마켓 혁신성 평가 절차서 (3차 개정)
게시일 2022.05.30 조회수 364
첨부파일

중소기업 에너지기술마켓 혁신성 평가 절차서 3차 개정분 입니다.

 

 

1.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신설

 

2. 혁신성 평가 신청요건 완화 (5년 내 개발 조건 삭제)

 

3. 산업재산권 필수 제출 내용 구체화

 

4. 사전 평가기관 문구 일부 조정 등

 

 

업무담당 : 한국전력공사 혁신성평가 담당 박진현 차장 (061-345-7733)